참여연대 고발사건 형사7부 배당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K텔레콤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참여연대가 SK텔레콤 국방사업추진단장 박모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 김창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박 단장이 사업심사 평가위원에 접근해 선정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우선 고발장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록 등 관련 자료의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고발인인 참여연대 관계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박 단장을 조사, 로비 의혹이 박 단장 개인 행동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회사 측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면, 박 단장의 상부 보고라인에 위치한 임원과 회사 최고위층 인사들의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최근 317억원 규모의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기반망 구축사업에 서울통신기술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사업 평가위원 제보를 토대로 선정 과정에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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