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법 효과…한달만에 미제 47건 해결

DNA법 효과…한달만에 미제 47건 해결

입력 2010-08-27 00:00
수정 2010-08-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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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DNA를 채취해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경찰이 미제사건 47건을 해결해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지난달 26일부터 DNA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 달간 살인, 강간ㆍ추행,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강도, 방화 등 주요 11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 1천145명의 DNA를 채취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센터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들 중 30명이 미제사건 47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사건은 현장에 머리카락이나 정액 등 증거가 남았지만 범인을 알지 못해 국과수에 증거만 보관하던 상태였다. 경찰은 흉악범 DNA와 증거에서 추출된 DNA를 대조해 ‘숨은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광주에서 붙잡힌 연쇄 성폭행범 정모(27)씨를 모두 7차례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DNA를 채취해 확인한 결과 그동안 3건의 성폭행 범죄가 더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 호프집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구속된 손모(16)군도 절도 4건이 추가로 드러났고, 부평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성폭행하고 강도질을 한 윤모(26)씨도 강간 두 건이 DNA 대조 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DNA 은행에 흉악범과 강력범 자료를 꾸준히 쌓으면 더 많은 미제사건을 해결할 걸로 본다”고 기대했다.

한편, 경찰은 DNA 감식의 효율성과 국제 범죄 대처능력을 높이고자 세계 54개국 경찰이 참여한 ‘인터폴 DNA 게이트웨이’에 이날 가입해 DNA 감식 국제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국제 범죄 사범의 DNA 자료를 통해 신원확인 업무를 공조할 수 있고, 각종 재난ㆍ재해로 인한 변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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