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향응’ 서울고검 前수사관 2명 영장

‘억대 향응’ 서울고검 前수사관 2명 영장

입력 2010-08-27 00:00
수정 2010-08-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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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억대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강모,서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3∼2008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 근무하며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받던 박씨에게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술접대를 받는 등 향응과 제주도 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자정께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받던 강씨 등이 혐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했고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

 이준 특검보는 “강씨 등을 접대한 박씨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접대의 대가성을 입증할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특검팀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가 있는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각각 30일 오전 11시와 31일 오전 10시에 특검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전직 검사장의 조사는 이준 특검보와 안병희 특검보가 각각 담당한게 된다.

 정씨도 30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소환조사를 받으며 한 전 검사장 등 검사 5∼6명과 대질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특검팀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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