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비리 10명 징계 인천교육청 의결

수학여행 비리 10명 징계 인천교육청 의결

입력 2010-08-30 00:00
수정 201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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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수학여행 버스업체 선정과 관련, 20만∼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로부터 통보된 교직원 32명 가운데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10명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당초 통보된 교직원들 가운데 사립학교 교직원 6명에 대해선 학교 법인에 조사·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립학교 교직원 26명에 대해 최근 감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26명 중 13명은 퇴직해 불문에 부치고 3명은 소명이 이뤄졌다. 징계대상으로 확정된 10명 가운데 비교적 액수가 많은 교장 2명은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의결하고 액수가 적은 8명의 교장과 행정직 공무원은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시교육청은 60일 이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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