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사립대학들이 교육 당국 허가 없이 정관을 고칠 수 있게 된다. 사립대 정관 변경이 정부 인가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에 정관 변경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바꾼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에 정관 변경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바꾼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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