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도근 판사는 30일 정규교사 채용알선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전북 모 대학교 야구감독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에서 박씨의 진술과 피해자의 검찰 진술조서 등으로 미뤄 사기죄가 인정된다”며 “박씨가 초범이고,피해금액을 모두 갚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6년 1월 16일께 “광주 모 고교에 정규교사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며 김모씨에게 4천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박씨는 이 고교 감독 시절 선배 소개로 알게 된 김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도록 추천해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전북의 다른 대학 감독 시절 세계선수권대회 코치를 맡기도 했으며 야구 드림팀 코치를 맡아 아시안게임에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에서 박씨의 진술과 피해자의 검찰 진술조서 등으로 미뤄 사기죄가 인정된다”며 “박씨가 초범이고,피해금액을 모두 갚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6년 1월 16일께 “광주 모 고교에 정규교사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며 김모씨에게 4천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박씨는 이 고교 감독 시절 선배 소개로 알게 된 김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도록 추천해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전북의 다른 대학 감독 시절 세계선수권대회 코치를 맡기도 했으며 야구 드림팀 코치를 맡아 아시안게임에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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