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 벌금형’ 김두겸청장 업무 복귀

‘90만원 벌금형’ 김두겸청장 업무 복귀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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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더불어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도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부단체장이 단체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와 울산 남구, 서울 중구, 경북 의령군 등 모두 4곳이다.

●‘구속중’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해당없음

이 중 김 구청장은 이 지사처럼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의 적용을 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 6월25일 울산지법에서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헌재 판결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 구청장은 “주민들의 선택으로 구청장에 당선됐는데, 그동안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죄송했다.”면서 “직무정지 기간에도 지역 문제 등을 파악한 만큼 앞으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형상 중구청장과 권태우 의령군수는 사정이 다르다. 박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111조 1항 2호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때문에 직무 대행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

●‘입원중’ 권태우 의령군수 복귀 안돼

또 권 군수는 1항 4호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 속한다. 권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5월28일 뇌출혈로 쓰러진 뒤 당선돼 병상에서 임기를 시작했으며, 회복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전주언 전 광주 서구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지난달 23일 자진 사퇴한 만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편 행안부는 헌재 결정을 계기로 조만간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임기 중 비리를 저지른 단체장들이 계속 결재를 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체장 재임 기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울산 박정훈기자 lark3@seoul.co.kr
2010-09-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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