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항소심에 와서 부인했지만,검찰 수사에서 1심까지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며 “박씨의 진술은 박씨의 뜻에 따라나왔고,일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 발생 당시 상황,시신의 상태 등과 들어맞아 유죄판단의 증거로 삼을 만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자백을 강요가 아닌 박씨의 뜻에 따라 이뤄진(임의성) 것이고,믿을만 한(객관성) 것으로 봤다.
이는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는 것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박씨가 재판과정에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나 자백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박씨는 2001년 1월 9일 오후 10시30분께 전남 고흥군 조모(당시 65)씨 집에 들어가 조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대나무밭으로 옮겨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30여년전 박씨가 비슷한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풀려난 적이 있고 피해자 집에서 박씨의 우산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다시 수사,발생 8년 만인 지난해 박씨를 기소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형사 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항소심에 와서 부인했지만,검찰 수사에서 1심까지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며 “박씨의 진술은 박씨의 뜻에 따라나왔고,일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 발생 당시 상황,시신의 상태 등과 들어맞아 유죄판단의 증거로 삼을 만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자백을 강요가 아닌 박씨의 뜻에 따라 이뤄진(임의성) 것이고,믿을만 한(객관성) 것으로 봤다.
이는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는 것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박씨가 재판과정에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나 자백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박씨는 2001년 1월 9일 오후 10시30분께 전남 고흥군 조모(당시 65)씨 집에 들어가 조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대나무밭으로 옮겨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30여년전 박씨가 비슷한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풀려난 적이 있고 피해자 집에서 박씨의 우산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다시 수사,발생 8년 만인 지난해 박씨를 기소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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