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 전교조 前교사 항소심도 ‘무죄’

국보법위반 전교조 前교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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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3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을 위배했다”면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해악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를 사직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999년 도덕 교사로 임용된 김씨는 2006년 2월까지 임실 관촌중에 있다가 군산 동고로 자리를 옮겼으며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교육문화공간 ‘향’에서 일을 돕고 있다.

 김씨는 “일제 때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의 연상선인 국가보안법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성적.합리적 판단을 한 재판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 앞으로 문화와 삶을 이야기하며 교사 복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낸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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