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3일 학교법인 남성학원(익산 남성고)과 광동학원(군산 중앙고)이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남성고와 중앙고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북도교육청은 신청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미치지 못하는 영향과 관련해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불평등교육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상황에서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이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는 등의 회복할 수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법정부담금 조성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했고,자율고 지정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자율고의 학생 납입금이 일반계 고교의 3배 정도에 이르나 이는 자율고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데 따른 부득이한 정책으로 보인다”면서 “신청인들은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서 선발하고 납입금을 면제해 줘 불평등교육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고,자율고의 특성화·맞춤화 교육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9일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서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양 학원은 전주지법에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남성고와 중앙고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북도교육청은 신청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미치지 못하는 영향과 관련해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불평등교육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상황에서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이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는 등의 회복할 수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법정부담금 조성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했고,자율고 지정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자율고의 학생 납입금이 일반계 고교의 3배 정도에 이르나 이는 자율고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데 따른 부득이한 정책으로 보인다”면서 “신청인들은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서 선발하고 납입금을 면제해 줘 불평등교육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고,자율고의 특성화·맞춤화 교육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9일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서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양 학원은 전주지법에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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