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충남 서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지역 피해 규모의 2.5배 이상 대규모 재해가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화성시, 충남 서산시·홍성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 전남 신안군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재산피해는 1189억원으로 복구비로 국고 831억원과 지방비 290억원 등 1121억원이 지원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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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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