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당원명부 제출 못한다”

민노당 “당원명부 제출 못한다”

입력 2010-09-20 00:00
수정 2010-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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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원 등 공무원의 불법 정치활동 혐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 법원의 당원명부 제출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당원 명부 공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원칙 고수 방침을 밝혔다. 우 대변인은 법원 명령 거부에 따른 당에 미칠 파장에 대해 “걱정된다.”면서도 “아직 명령서가 오지 않은 만큼 원칙에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법원과의 대화창구도 닫지 않았다.”며 협상 의지를 내보였다.

민노당은 올해 초 경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 시도에 “야당 탄압”이라며 4개월간 당사 항의농성을 통해 저지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강성 노선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갑 전 대표가 국회 폭력 혐의로 최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데다 당이 법원 명령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난 7월 이정희 대표가 취임한 뒤 추진해온 이미지 변신 노력이 빛을 바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절충안도 나온다. 법원의 명령을 수용한 뒤 전체 명단을 법원에 제출하지 말고 법원이나 당에서 일부 인원만 열람토록 하자는 방안이다. 전면 공개는 아니더라도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 제한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재판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법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106조에 따라 증거물은 몰수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민노당이 명부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직접 당사에 직원 등을 보내 명부를 받아오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
2010-09-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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