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46만 6000여명을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이 기본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소가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된다. 이에 따라 참정권 부여, 초등학교 배정 등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혜택 등도 가능해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소가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된다. 이에 따라 참정권 부여, 초등학교 배정 등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혜택 등도 가능해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9-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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