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약 3년간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최모(47)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초등학생 딸 최모(11.여)양을 수차례에 걸쳐 몸을 만지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양은 1개월에 2번꼴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는 일부 내용만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최씨가 부인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친딸을 강제추행한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초등학생 딸 최모(11.여)양을 수차례에 걸쳐 몸을 만지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양은 1개월에 2번꼴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는 일부 내용만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최씨가 부인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친딸을 강제추행한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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