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해 등 공항소음지역 TV수신료·냉방시설 지원

김포·김해 등 공항소음지역 TV수신료·냉방시설 지원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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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던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대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항 소음대책은 1994년 제정된 항공법에만 의존해 왔다.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 규정 때문에 소음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공항소음대책 지원법은 김포, 제주 등 민간공항과 군용공항인 김해공항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이들 지역에는 TV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비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주변 지역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방음창 설치, TV수신장애 해결, 학교 냉방시설 설치 등이 이뤄진다.

특히 공항별로 소음대책을 수립하되 소음도가 심한 구역부터 방음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시설은 소음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토록 정리했다.

국토부는 또 소음대책 재원 확보 차원에서 국고지원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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