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관과 사법부 공무원의 의사소통 공간인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코트넷이 종종 정치적 이념 논쟁의 장(場)으로 변질됐던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코트넷은 현재 행정예규로 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적 규제력이 더 높은 ‘규칙’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규칙안은 ▲코트넷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돼서는 안 되며(제3조)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총괄관리자가 허가를 철회할 수 있고(제9조) ▲위반 행위가 일어날 경우 이용권한을 제한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제11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게시물은 올리지 못하고, ▲업무와 무관한 게시물 작성도 금지했다. 코트넷 운영은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 총괄관리자가 담당하며, 별도의 운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코트넷은 그동안 판사 등 사법부 공무원의 의사소통 공간으로 활용됐다. 사법부 내 주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의견을 가감 없이 표출하는 토론의 장이 됐다.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 때는 신 대법관의 용퇴를 요구하는 판사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좌편향이라는 논란이 일었을 때도 코트넷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규칙안은 ▲코트넷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돼서는 안 되며(제3조)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총괄관리자가 허가를 철회할 수 있고(제9조) ▲위반 행위가 일어날 경우 이용권한을 제한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제11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게시물은 올리지 못하고, ▲업무와 무관한 게시물 작성도 금지했다. 코트넷 운영은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 총괄관리자가 담당하며, 별도의 운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코트넷은 그동안 판사 등 사법부 공무원의 의사소통 공간으로 활용됐다. 사법부 내 주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의견을 가감 없이 표출하는 토론의 장이 됐다.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 때는 신 대법관의 용퇴를 요구하는 판사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좌편향이라는 논란이 일었을 때도 코트넷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