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화재 가구당 4천만원 보험금

해운대 화재 가구당 4천만원 보험금

입력 2010-10-04 00:00
수정 2010-10-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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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에 가구당 최대 4천만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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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우신골든스위트 발화지점 지난 1일 대형화재가 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 4층 재활용품 분류장.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곳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발화지점
지난 1일 대형화재가 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 4층 재활용품 분류장.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곳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4일 우신골든스위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이 건물은 상가인 1∼3층은 D화재보험에,4∼38층은 S공제보험에 가입돼 있다.연간 보험료는 2천만원 정도이며 매년 갱신되고 있다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밝혔다.

 이 건물은 화재보험 가입 필수대상이어서 건물 자체 피해에만 최대 550억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가전제품 같은 건물 내 시설에 대한 보상도 80억원 까지 가능하다.이 건물이 202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가구당 4천만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가구당 최대 4천만원이 나온다 해도 전소된 가구가 워낙 큰 재산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특별사고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공사 등과 협의해 보상 규모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확한 화재원인이 나와봐야겠지만 이번 화재가 자연재해일 가능성은 낮아보여 지자체 단위에서 따로 보상금이나 지원금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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