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환자 MRI진단서 발급 22억원 보험사기 23명 적발

뇌출혈환자 MRI진단서 발급 22억원 보험사기 23명 적발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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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환자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이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신종 보험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뇌출혈 증상이 있는 사람의 MRI로 뇌출혈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김모(46·여)씨 등 2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 등의 범행을 도운 뇌출혈 환자 박모(51·여)씨도 입건하고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 정모(64)씨를 지명수배했다.

김씨 등은 본인 이름으로 병원 접수를 시킨 뒤 실제 MRI 촬영 때는 박씨를 대신 들여보내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중·소형 병원에 2∼3개월가량 장기 입원하면서 보험사로부터 1인당 5500만∼1억 6000만원씩 모두 22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 입원도 하지 않고 병원장 등을 매수해 가짜 입원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정씨는 다른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 중 보험가입을 많이 한 사람들을 골라 범행을 제안했으며 1인당 1000만∼1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뇌출혈이 다른 질병보다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점을 노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조해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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