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 최고속도 시속 30㎞ 제한 갑론을박

[생각나눔 NEWS]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 최고속도 시속 30㎞ 제한 갑론을박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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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조치 vs 급감속 사고유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vs “속도 줄이려다 사고 난다.” 경찰이 1일부터 시작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의 과속 단속을 두고 경찰과 운전자들이 티격태격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는 반면, 운전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부터 고속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구간에서 과속 단속을 했다. 고속도로 요금소 50m 앞에서부터 최고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찰청장 고시를 지난달 1일자로 냈다.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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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궁내동 요금소에서 차량들이 ‘제한속도 30㎞’ 표지판이 붙은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지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4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궁내동 요금소에서 차량들이 ‘제한속도 30㎞’ 표지판이 붙은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지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3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의 후속 대책이다. 당시 하이패스를 시속 70∼80㎞로 통과하고 500m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많지는 않지만 요금소에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속 30㎞로 설정했다. 시속 30㎞ 이상 속도로 보행자와 부딪치면 치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이패스를 설치한 선진국에서도 시속 24~40㎞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안전바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일단 정차 후 출발한다.

그러나 우리 운전자들의 불만은 높다. 속도 제한이 필요한 것은 공감하지만 시속 30㎞는 너무 낮다는 주장이다. 경기 안산에 사는 회사원 이의성(28)씨는 지난 주말 강원 태백시에 갔다 오면서 단속 사실을 알고 속도를 줄이려다 오히려 위험에 처할 뻔했다. 이씨는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였더니 고속버스, 화물차가 경적을 올려서 위협적이었다.”면서 “고속도로 최고속도가 시속이 100~110㎞인데 급격히 감속하면 뒤차와 충돌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온라인 자동차 동호회에도 비슷한 글이 잇따랐다. 회사원 최모(31)씨는 “하이패스 구간을 30㎞로 하려면 ‘로패스’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외에 다른 방법을 병행해야 하이패스 구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단속은 필요하지만 고속도로에서 30㎞로 급감속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오히려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차선 분리봉을 길게 하는 것만으로도 운전자들이 심리적 장벽을 크게 느낄 수 있다.”면서 “시속 40~50㎞까지 완화해 주는 방법으로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흥운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도 “시행 후 1년까지 권고 속도는 시속 30㎞로 하되 단속은 시속 40~50㎞까지 여유를 두고 홍보를 해야 한다.”면서 “고속도로 본선과 인터체인지 구간의 단속 속도에 차별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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