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화장품 광고 ‘합법과 위법’ 사이

식품·화장품 광고 ‘합법과 위법’ 사이

입력 2010-10-07 00:00
수정 2010-10-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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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광고 멘트가 유행어가 됐다. 개그소재로도 인기다. 그런데 광고에서 왜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제품이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 만약 “남자의 어디에 좋다. 무엇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면 제조자는 식품위생법(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남자한테 참 좋다.”는 말을 ‘남성 정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의약품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고 허위·과대광고로 규정해 처벌하기도 애매하다. 업체가 “정력에 좋다고 표현한 적 없다.”고 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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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남성의 정력에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 제품을 사는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볼 공산은 있지만, 어쨌든 법망은 피해갔다는 게 법적인 시각이다.

화장품도 상황이 비슷하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인정하는 화장품의 기능성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이 세가지뿐이다. 이외의 개선효과를 화장품에 명시하면 화장품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론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중에는 여드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화장품이 많다. 이름부터 ‘acne(여드름)’를 연상시킬 수 있는 ‘a.c care’, ‘AC Zero’라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병원·약국을 의미하는 십자모양을 표시해 마치 의약효과가 있는 것처럼 명시하기도 한다. ‘Dermatologist tested(피부과전문의가 시험한)’라고 표현된 화장품도 상당수다. 누가 봐도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식품 등 기능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어 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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