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방해’ 한화 경비용역 7명 기소

‘압수수색 방해’ 한화 경비용역 7명 기소

입력 2010-10-07 00:00
수정 2010-10-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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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한화그룹 본사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려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룹의 경비를 맡은 S용역업체의 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로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던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여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일 S사를 관리하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김모(41) 부장이 S업체와 관련된 내부문서 등의 증거를 없애려 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 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저지가 한화측 지시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김 부장 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여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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