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성폭행에 후배 애인 추행…경찰 파렴치 범죄 백태

피해자 성폭행에 후배 애인 추행…경찰 파렴치 범죄 백태

입력 2010-10-07 00:00
수정 2010-10-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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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이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관이 그동안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나 비위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절도범을 잡아야 할 경찰관이 서민을 갈취하거나 좀도둑이 된 사례가 적지않아 경찰의 이미지를 떨어트렸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이모 경사는 2년 동안 노점상으로부터 채소를 갈취해오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같은 청의 정모 경사는 상점에 진열된 7만원 상당의 곶감 1팩을 훔쳤다 해임을 자초했다.

 다른 사람의 가방에서 현금 21만원을 훔친 서울청 김모 순경은 감봉 2개월에 처해졌으며,역시 서울청 소속의 김모 경사는 술에 취한 사람의 5만원짜리 시계를 슬쩍 가져갔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하철 좌석 위의 선반에 있던 다른 사람의 서류가방을 훔치다 적발된 이도 있었고,직원들 책상에서 허리 벨트를 훔친 경우나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 20만원을 착복한 사례까지 나왔다.

 업무와 관련한 도덕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이었다.습득물인 현금 33만원을 횡령하고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대표적 장비인 경찰봉으로 아내를 폭행하는가 하면 도난 오토바이를 압수하고서 본인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성(性)과 관련된 비위나 범죄는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사건 관계자인 유부녀와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다가 파면된 사례도 있었고,여성 사건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사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가 하면 노래방에서 후배의 애인을 성추행한 경찰관도 있었다.

 지체장애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근무 중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찰관은 모두 파면됐다.

 파렴치한 범죄를 포함해 경찰관 비위는 2008년 801건에서 2009년 1천169건으로 30% 늘었으며,올해도 8월까지 818건이 발생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법질서 확립에 모범이 돼야 할 일부 경찰관의 파렴치한 모습을 봤을 때 깜짝 놀랐다”며 “비위 행태뿐만 아니라 비위 건수가 늘고 있고 징계 형평성도 맞지 않는 것 등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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