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수준’ 특수 의료장비 버젓이 활용

‘폐기 수준’ 특수 의료장비 버젓이 활용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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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19%·CT 33%·유방촬영장치 43%가 10년 넘어

‘특수 의료장비 촬영 결과가 왜 들쑥날쑥한가 했더니….’

각종 암과 뇌·심혈관 질환 등을 찾아내는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유방촬영장치(팬텀영상검사) 등의 노후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같으면 기능저하 등을 이유로 폐기 대상으로 분류하는 노후 특수 의료장비가 국내에서는 버젓이 활용되고 있어 노후도에 따른 퇴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병원경영관리 분야 등을 감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의뢰해 3년마다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CT의 경우 전체 1713대 가운데 369대(21.6%)가 제조한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연도를 알 수 없는 CT 197대(11.5%)를 더하면 전체의 33.1%나 되는 566대가 10년 이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MRI의 경우 전체 902대 가운데 19.4%인 175대가 10년이 넘었고 유방촬영장치는 2506대 가운데 43.2%인 1083대가 10년 이상된 노후장비로 판명됐다. 이들 특수의료장비가 10년 이상 되면 10년 미만의 장비보다 부적합 발생률이 4~7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노후장비는 정기검사과정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도 고장이 잦고 화질 등이 좋지 않아 진단결과 판독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특수의료장비가 일정기간 사용되면 노후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단축하거나 퇴출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관련업계에서 5~7년 정도 사용하면 자진폐기를 권유하고 있고 미국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율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국내 병원들은 노후도에 따른 검사주기나 퇴출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로 인해 실제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사용 중인 유방촬영장치 566대를 선정해 2008년, 2009년 국립암센터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영상을 검사한 결과 9.18%인 52대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원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의뢰해 현재 병원에서 사용 중인 CT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 19대를 조사한 결과 16대(84.2%)가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기간 중인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서울의 한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1647명 가운데 1개월 이내에 재촬영한 환자는 202명(12.3%)이나 됐다. 재촬영한 환자 가운데 75명(37.1%)은 화질저하로 판독이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노후장비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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