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종교행사 강요 1500만원 배상하라”

“학교 종교행사 강요 15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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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씨 파기환송심 일부 승소

특정 종교재단이 세운 종립(宗立)학교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강의석(24)씨에게 옛 학교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기문)는 7일 강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강씨와 학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1심 판결처럼 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강씨와 학교가 재상고하지 않으면 5년간 진행됐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된다.

기독교계 학교인 대광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당했다.

이에 퇴학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다시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가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한 반면, 항소심은 학교 측 손을 들어주는 등 판결이 엇갈렸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4월 “대광고의 종교교육은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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