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45) 전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일보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조 전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조 전 회장과 설모(67) A복지회 상임이사, 이모(51) 한세대 총장 비서실장, 김모(47) 전 국민일보 경리팀장 등 4명을 형법상 감금 및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2005년 대법원에서 선고한 벌금 50억원을 가족·친지로 추정되는 제3자에게 증여받은 뒤 증여세 20억여원을 탈루했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용역업체 엔크루트닷컴 윤모 대표와 짜고 2005년 13억원 등 모두 38억여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뒤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국민일보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조 전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조 전 회장과 설모(67) A복지회 상임이사, 이모(51) 한세대 총장 비서실장, 김모(47) 전 국민일보 경리팀장 등 4명을 형법상 감금 및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2005년 대법원에서 선고한 벌금 50억원을 가족·친지로 추정되는 제3자에게 증여받은 뒤 증여세 20억여원을 탈루했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용역업체 엔크루트닷컴 윤모 대표와 짜고 2005년 13억원 등 모두 38억여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뒤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10-0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