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친 전직 기업호민관 법정구속

기업 등친 전직 기업호민관 법정구속

입력 2010-10-09 00:00
수정 2010-10-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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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기업의 사업권 인수협상을 대리하며 인수가격을 부풀려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기업 호민관실 법률호민관 배모(45)씨에게 징역 4년8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배씨와 짜고 기업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 실은 모 경제지 간부 강모(47)씨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사이버결제업체인 A사의 전략담당 고문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사를 대리해 다른 기업의 휴대전화 결제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협상을 하면서 합의된 인수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차액 1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사 대주주이던 그는 회사 경영권까지 욕심내 그 돈으로 지분을 추가 매집했으며,적대적 M&A를 위해 강씨에게 A사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A사를 적대적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편취한 것은 물론 경영권 확보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줬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을뿐더러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범행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배씨는 2001년부터 6년간 변호사 자격증 없이 무허가 법률사무소를 차려놓고 기업에 각종 법률자문을 해주고 9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00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했으나 나이를 줄이려고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들통나 자퇴했으며,이후 창업·경영관리 컨설팅업체 등을 세워 성공한 벤처경영자로서 명성을 쌓았다.

 작년 7월에는 중소기업 민원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신설한 법률호민관직에 위촉돼 1년간 활동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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