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덜미 잡혔다…업주·성매수남 입건

오피스텔 성매매 덜미 잡혔다…업주·성매수남 입건

입력 2010-10-11 00:00
수정 2010-10-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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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카페에서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29)씨와 성매매 남성 최모(3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오피스텔에서 5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성매수 남성들은 김씨가 임대한 오피스텔에서 시간당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안마시술소 등에 비해 인터넷을 이용한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가 경찰의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으며,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3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오피스텔이 결합한 신종 성매매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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