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여성 살인혐의 한지수씨 온두라스 1심 예비재판 무죄선고

네덜란드여성 살인혐의 한지수씨 온두라스 1심 예비재판 무죄선고

입력 2010-10-18 00:00
수정 2010-10-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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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 “많은 분들 도와줘 큰 힘”

온두라스에서 살인 혐의로 가택연금 중인 한국인 여성 한지수(27)씨가 17일(한국시간) 1심 예비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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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가택연금 중인 한지수(왼쪽)씨가 17일 1심 예비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숙소를 찾은 원종오(가운데) 주 온두라스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로부터 생풀품 등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가택연금 중인 한지수(왼쪽)씨가 17일 1심 예비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숙소를 찾은 원종오(가운데) 주 온두라스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로부터 생풀품 등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온두라스는 1심을 예비(구두)재판과 정식재판으로 나눠서 하고 이어 항소(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에서 재판을 마무리하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5일 1심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검찰이 20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11월 25일에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황상 1심 예비재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씨는 국내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초반에는 너무 억울하고 화도 많이 났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주셨다는 점에서 힘이 됐다.”면서 “재판 전까지 억울함에서 나온 마음의 상처는 많이 치유가 됐고 정말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4일부터 온두라스 로아탄 지방법원에서 열린 한씨의 1심 예비공판에서 재외국민보호과 및 주 온두라스대사관 직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을 파견해 재판을 지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올해 6월 한·온두라스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온두라스 정부는 지난 9월 초 이번 사건을 본심 관할법원으로 이첩한 뒤 이례적으로 1개월 만에 재판을 신속히 진행했다.

한씨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려고 온두라스에 머물던 2008년 8월 로아탄섬에서 발생한 네덜란드 여성 살인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8월 이집트에서 체포됐으며, 그해 12월 가석방된 뒤 온두라스의 한인교회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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