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기초노령연금 못받는 집행유예 노인 4000여명

[생각나눔 NEWS] 기초노령연금 못받는 집행유예 노인 4000여명

입력 2010-10-18 00:00
수정 2010-10-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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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노인 집유기간 경제적 고통

충북 충주에 사는 김모(70) 할머니는 빚을 갚기 위해 지인의 전세금을 편취하려다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며 안도의 한숨을 쉰 김 할머니.

하지만 그는 매월 9만원씩 나오던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월세 10만원도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날 형편인 김 할머니는 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답은 “집유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김 할머니처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올해 1월 현재 4230명에 이른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소자와 집행유예자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던 저소득층 노인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급권까지 잃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은 실형을 받더라도 수급권을 뺏지는 않는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 이와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무기여(無寄與)’ 방식으로 지급정지 규정을 두고 수급권을 제한한다.

재소자들은 감호시설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들 고령의 집행유예자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 없다면 경제적으로 더욱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한다.’는 연금의 도입 목적과도 거리가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해 6월 집행유예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4개월이 되도록 소식이 없다. 이렇게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연금 수급권을 잃은 노인 집행유예자 수는 해마다 1000여명씩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민원이 많다.”면서 “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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