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이백순 상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취하”

신한지주 “이백순 상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취하”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18: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신한지주는 채권자인 도진사 외 3명이 채무자 이백순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지난 15일 취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채권자가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