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최영헌)는 지난 21일 초등학생들을 속여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수백만원어치의 게임아이템을 몰래 구매한 공익근무요원 전모(21)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거여동의 한 PC방에서 초등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A채팅사이트에 접속,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무작위로 보냈다. 실제로 연락해온 초등생에게는 “부모님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번호가 필요하니 불러주고,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알려달라.”고 속인 뒤 게임사이트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55차례에 걸쳐 656만원어치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전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거여동의 한 PC방에서 초등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A채팅사이트에 접속,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무작위로 보냈다. 실제로 연락해온 초등생에게는 “부모님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번호가 필요하니 불러주고,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알려달라.”고 속인 뒤 게임사이트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55차례에 걸쳐 656만원어치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0-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