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지리산 케이블카 1~2개만 허용

설악·지리산 케이블카 1~2개만 허용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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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지리산과 설악산 등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 한곳에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조정해 1~2개만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의 난립을 막기 위한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 ‘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의식,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은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범사업 대상지역도 내륙과 해상 국립공원별로 나눠서 추진하되 구체적인 허용 건수나 지역은 보류했다. 또 국립공원 한곳에 여러 지자체의 사업요청이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1~2개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해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자체 간 갈등도 우려된다.

공원위원회는 기존에 마련된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세부 심의기준은 차기 공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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