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윤재윤 법원장)는 1일 6.2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65) 양양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구민을 직접 찾아가 현금을 건넨 것은 계획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서라도 기부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버스 운전기사와 주민 2명에게 모두 20만원의 현금과 7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구민을 직접 찾아가 현금을 건넨 것은 계획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서라도 기부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버스 운전기사와 주민 2명에게 모두 20만원의 현금과 7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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