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회장 구속…45억여원 금품수수 혐의

천신일회장 구속…45억여원 금품수수 혐의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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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관계로비 수사 확대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기업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 임천공업 이수우(54·구속) 대표로부터 “공업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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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천신일(왼쪽·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8일 0시 무렵 구치소로 가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천신일(왼쪽·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8일 0시 무렵 구치소로 가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천 회장은 3개월여 동안 미국과 일본 등을 오가며 검찰 수사를 피해 오다가 지난달 말 귀국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지난 3일 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천 회장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한 혐의를 잡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 검찰은 앞으로 천 회장이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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