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발(發) 구제역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구제역에 걸렸거나 역학관계에 따라 살(殺)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 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인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7일 “현재 살처분 대상으로 확정된 10만 4360마리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만 710억~72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14일 국무회의 때 예비비 등 관련 사안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살처분 대상 중 한우는 8473마리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약 423억원, 돼지는 9만 5887마리로 훨씬 많지만 보상금은 287억원 남짓으로 파악된다. 살처분보상금 외에 구제역 종료 이후 소나 돼지를 새로 들여와 키울 때까지 지원되는 생계안정기금(가구당 1400만원 한도), 이동제한 지역에서 출하를 못 하는 가축을 사들이는 데 쓰이는 가축수매자금, 경영안정자금, 소독약 및 초소운영 비용 등이 필요하다. 현재 피해 규모만 따져 봐도 최소 1000억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7일 “현재 살처분 대상으로 확정된 10만 4360마리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만 710억~72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14일 국무회의 때 예비비 등 관련 사안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살처분 대상 중 한우는 8473마리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약 423억원, 돼지는 9만 5887마리로 훨씬 많지만 보상금은 287억원 남짓으로 파악된다. 살처분보상금 외에 구제역 종료 이후 소나 돼지를 새로 들여와 키울 때까지 지원되는 생계안정기금(가구당 1400만원 한도), 이동제한 지역에서 출하를 못 하는 가축을 사들이는 데 쓰이는 가축수매자금, 경영안정자금, 소독약 및 초소운영 비용 등이 필요하다. 현재 피해 규모만 따져 봐도 최소 1000억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2-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