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비하’ 개그맨 노정열에 유죄 판결

‘조전혁 의원 비하’ 개그맨 노정열에 유죄 판결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벌금 50만원 선고…”동물 비유는 본질적 인격권 침해”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8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개그맨 노정열(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조전혁 후보
조전혁 후보
이미지 확대
노정열 연합뉴스
노정열
연합뉴스
이 판사는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일정 정도 사회적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공인의 신분이라고 하나 피해자를 개·소 등 동물에 빗댄 것은 공인이기 이전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정법에서 금지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모욕발언을 한 경위 및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노씨는 5월16일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해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애저녁이라고 한다. 애저녁에 글러먹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이 뜨긴 떴다. 얼굴이 누렇게 떴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자 노씨는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고소를 당했다.

노씨는 “벌금 200만원 정도 나왔으면 항소하기 좋았을 텐데 너무 적게 나와서 모양새가 우스워졌다. 코미디 같다”면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 만큼 항소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노씨는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했으나 1년 만에 사직하고서 1996년 MBC 공채 7기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