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지난 6월 퇴임한 강석구 전 울산 북구청장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2월 한 지역언론사가 모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시행한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씩 언론사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언론사에 금품·향응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자체장 또는 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신문사 편집국장 대행에게 돈을 준 것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이고,당시 신문사의 요구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벌금 500만원씩 선고했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퇴임한 강석구 전 울산 북구청장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2월 한 지역언론사가 모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시행한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씩 언론사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언론사에 금품·향응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자체장 또는 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신문사 편집국장 대행에게 돈을 준 것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이고,당시 신문사의 요구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벌금 500만원씩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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