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조민행 위원장)는 10일 법무부 법조인력과를 항의 방문하고 “2012년 첫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로 정한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무부 방침은 한해에 무려 2천500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해 현재 개업한 전체 변호사 숫자의 25%를 증가시키는 등 초유의 비상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의 급속한 증가는 결과적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현재의 청년변호사와 미래의 청년변호사인 로스쿨 재학생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승철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와 법무관,사법연수원생 111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로스쿨 유급자와 휴학생,자퇴생까지 고려한다면 정원 기준 75%가 실제로는 응시자 전원을 합격시키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시험이 요식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고려할 때 입학이 곧 변호사 자격 취득을 보장한다면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법무부가 합격률 75%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추후 발생하는 사태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들은 “법무부 방침은 한해에 무려 2천500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해 현재 개업한 전체 변호사 숫자의 25%를 증가시키는 등 초유의 비상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의 급속한 증가는 결과적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현재의 청년변호사와 미래의 청년변호사인 로스쿨 재학생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승철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와 법무관,사법연수원생 111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로스쿨 유급자와 휴학생,자퇴생까지 고려한다면 정원 기준 75%가 실제로는 응시자 전원을 합격시키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시험이 요식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고려할 때 입학이 곧 변호사 자격 취득을 보장한다면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법무부가 합격률 75%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추후 발생하는 사태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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