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와 상호인정 약정
미국 메릴랜드주(州)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메릴랜드주 면허증으로 바꿔 운전할 수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메릴랜드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우리나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17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덕수 주미 대사와 베벌리 스와임 스탤리 메릴랜드주 교통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청사에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약정서에 서명, 이날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현재 125개국이 한국 면허를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 면허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약정서에 따르면 앞으로 메릴랜드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3시간의 ‘알코올 및 마약 관련 교육’과 ‘시력검사’만 받으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메릴랜드주 운전면허증(C종 면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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