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기본형 징역 22~27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기본형 징역 22~27년

입력 2010-12-20 00:00
수정 2010-12-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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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수정안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유기징역 상한이 최고 50년으로 높아진 개정 형법을 반영, 살인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형량을 대폭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종전에 살인범죄를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 등 세가지로 나눴던 것을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 등 두가지 유형을 추가해 다섯가지로 세분화했다.

가장 무거운 범죄유형인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은 살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를 무작위로 살인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런 유형의 범죄에는 징역 22∼27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2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형량으로 정했다. 종전에 살인범죄 유형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된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이 징역 10∼13년을 기본형으로 했던 것에 비하면 기본 형량이 두배로 높아진 살인죄 유형이 추가된 것이다.

양형위는 21일 전체회의와 내달 초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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