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조모(46)씨가 “학습지 교사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달라.”며 Y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학습지 지도교사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공무원보수규정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1996년 12월∼2006년 2월 K학습지의 지도교사로 일한 뒤 2006년 3월 Y중학교 교사로 신규채용됐다. 조씨는 초임호봉 산정 때 학습지 교사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교장에게 정정신청을 했지만 “유급·상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낸 소청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조씨는 1996년 12월∼2006년 2월 K학습지의 지도교사로 일한 뒤 2006년 3월 Y중학교 교사로 신규채용됐다. 조씨는 초임호봉 산정 때 학습지 교사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교장에게 정정신청을 했지만 “유급·상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낸 소청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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