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술·치료로 치유 환자는 현역 복무
내년부터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징병 검사가 간소화된다. 또 수술이나 치료로 사회활동이 가능한 경우 면제 대신 보충역이나 현역으로 근무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징병 신체검사는 수검 대상자가 기본 검사와 안과·내과 등 9개 과목 검사를 한 번에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본검사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분류되면 혈액, 소변, 방사선 등 기본 검사만 받고 병역이 최종 판정된다. 기본검사 결과 정밀검사 대상자로 분류되면 해당 질병과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뒤 수석전담의사의 문진으로 신체등위가 판정된다.
또 병무청은 인공 디스크 치환 수술 등 치료나 수술로 고쳐지거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질병은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5급(면제)에서 4급(보충역) 또는 4급(보충역)에서 3급(현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병역 대체 복무를 하는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이 업체 상급자에게 언어·신체적 폭력에 시달려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인정받으면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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