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평론가 진중권씨
진씨는 지난해 1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자신에 대해 한 일간지에 ‘전문성 없는 386의 무능’이라는 비판글을 싣자,다음 블로그에 변씨를 가리켜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 등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변씨의 삭제요청으로 다음 측이 해당 글에 대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자 진씨는 “이용자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1천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진씨는 변씨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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