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 입법예고 … 중요 참고인 구인제 포함
내년부터 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는 검찰이 형량을 낮춰 주거나 기소를 면해 주는 차원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이 도입되고, 중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및 형벌감면제’와 ‘중요참고인 구인제’, ‘피해자 참가제도’, ‘사법방해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등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해결이나 공범 검거에 중요 단서를 제공하는 등 범죄 규명에 협조할 때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해 준다. 강력범죄와 마약·부패·테러 등 특정 범죄 규명에 협조한 경우 기소하지 않는 ‘소추면제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범죄 규명과 결과 발생의 방지, 범인 검거에 기여했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형벌감면제’는 형법에 각각 담겼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은밀하게 이뤄지는 조직범죄나 부패범죄 수사에서 내부 가담자의 협조로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개정안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조항도 포함됐다. 살인과 성범죄, 강도, 약취·유인,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공판에 참석,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신문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피해자 참가제도’ 규정도 마련됐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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