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기형 감형 김길태사건 상고

檢, 무기형 감형 김길태사건 상고

입력 2010-12-22 00:00
수정 2010-12-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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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김길태 사건’을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21일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길태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김길태의 형량을 낮추면서 김의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등 사실오인을 했고, 이는 형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전국에 충격을 줬던 김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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