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영구 前명지학원 이사장 출금

檢, 유영구 前명지학원 이사장 출금

입력 2010-12-22 00:00
수정 2010-12-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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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비리 혐의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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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명지학원에서 거액의 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최근 소환조사하고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2006년 계열사인 명지건설의 빚 1500억원에 대해 개인 지급보증을 선 뒤 명지학원 소유 빌딩을 담보로 400억원을, 명지건설 매각 대금으로 760억원을 마련해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상당액의 명지학원 돈이 명지건설 등 계열사를 통해 빼돌려진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은 명지학원이 700억원대의 공사를 명지건설에 몰아주면서 부당한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회계 처리가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유 이사장을 재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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