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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의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유통이력제가 22일부터 수입쇠고기로 확대된다.국내 유통·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는 12자리 수입유통 식별번호를 포함한 식별표를 부착해야 한다. 식별표가 없는 수입 쇠고기는 유통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인터넷(www.meatwatch.go.kr)이나 휴대전화(6626+인터넷접속키)로 쇠고기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스마트폰의 ‘안심장보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로 식별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이력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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