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대구시내 주요병원의 진료거부로 어린이 응급환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관 응급실의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진료거부 5개 병원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던 경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키로 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20일께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는 4개 병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원예산을 20% 일괄 감액키로 했다.
지난달 21일 대구에서 장의 한 부분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장중첩증을 앓던 네 살배기 여아 응급환자가 경북대병원 등 대구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경북 구미 병원에서 숨진 일이 발생했다.
경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면 매년 2억∼4억원 가량의 응급의료기금 지원예산을 받을 수 없을 뿐 더러 환자 1인당 3만원인 응급의료관리료 수가도 받지 못해 연간 10억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생기게 된다.
게다가 1천억원 규모의 권역외상센터 설립지 후보에서도 탈락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면 향후 응급의료신규사업에는 당분간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지정취소가 결정되는대로 공모에 나서 대구경북 지역의 새로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진료거부 행위가 잇따랐지만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행정처벌을 취하기가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권역응급의료센터마저 진료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경북대병원
의료기관 응급실의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진료거부 5개 병원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던 경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키로 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20일께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는 4개 병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원예산을 20% 일괄 감액키로 했다.
지난달 21일 대구에서 장의 한 부분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장중첩증을 앓던 네 살배기 여아 응급환자가 경북대병원 등 대구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경북 구미 병원에서 숨진 일이 발생했다.
경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면 매년 2억∼4억원 가량의 응급의료기금 지원예산을 받을 수 없을 뿐 더러 환자 1인당 3만원인 응급의료관리료 수가도 받지 못해 연간 10억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생기게 된다.
게다가 1천억원 규모의 권역외상센터 설립지 후보에서도 탈락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면 향후 응급의료신규사업에는 당분간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지정취소가 결정되는대로 공모에 나서 대구경북 지역의 새로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진료거부 행위가 잇따랐지만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행정처벌을 취하기가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권역응급의료센터마저 진료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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