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반도 긴장상황시 인터넷 허위사실 자율규제

방통위, 한반도 긴장상황시 인터넷 허위사실 자율규제

입력 2010-12-22 00:00
수정 2010-12-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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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긴장상황 발생 시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엄열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평상시의 인터넷 내용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우리는 교전 같은 전시상황이나 국방부가 진돗개 발령 등을 냈을 때 인터넷상의 명백한 허위 정보에 대해 자율 규제토록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한편 ‘정부가 긴장상황 때 인터넷 글을 무단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부가 무단으로 인터넷 글을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엄 팀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유언비어 게시글에 대해 민간의 자율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포털 등과 비공식적인 대화는 가진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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