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적합여부 첫 평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2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재임용 대상 법관 180명 중 27명은 재임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변협이 재임용 대상 법관의 적합 여부를 평가한 것은 처음이다.변협에 따르면 ‘재임용이 부적합하다’는 표를 한 표라도 받은 법관은 총 2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서울중앙지법에 재직 중인 A 부장판사가 14표를 받아 가장 많았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판사 4명도 4표를 받았고, 3표를 받은 법관은 5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 부장판사의 경우 ‘재임용이 적합하다’는 표도 30표나 받아 변협의 설문조사 결과가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도 많다. 또 3표 이상 받은 법관 10명 중 8명이 변호사가 밀집돼 있는 서울 지역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변협은 부적합 사유로는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자세 ▲반말·무시·모욕적인 말투 ▲감정과 편견, 예단을 쉽게 내비치는 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성실한 태도 등이 꼽혔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55명의 전국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각자 소속된 지역의 법관을 평가했다. 변호사 1명이 평가할 수 있는 법관의 수는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표명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헌법은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재임용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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